혹시나 했던게 욕심이였지만,
증권분석 부분이 상당히 약했다..
반면교사로 삼아 후반기 때엔 좋은 결과를 노리겠다..
제4회 증권투자상담사 |
7. 11 |
6. 14 ~ 6. 18 |
7. 22(목) | |
증융투자협회 자격시험 원서접수
1. 일 시 : 2010년 2월 28일(일), 10:00~12:00(120분)
2. 장 소 : 서울, 대전, 대구, 부산, 광주(총 5개 지역)
3. 시험출제과목, 문항수 및 배점
시 험 과 목 |
문항수 |
배점 |
제1과목 |
증권분석 |
경기분석 |
8 |
8문항 미만
득점자 |
기본적 분석 |
7 |
기술적 분석 |
5 |
제2과목 |
주식시장 |
유가증권시장 |
10 |
10문항 미만
득점자 |
코스닥시장 |
4 |
프리보드시장 |
1 |
채권시장 |
10 |
제3과목 |
금융투자상품 및 직무윤리 |
금융투자상품비교분석·투자전략 |
15 |
10문항 미만
득점자 |
영업실무·직무윤리 |
10 |
제4과목 |
법규 및 세제 |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|
8 |
12문항 미만
득점자 |
금융위원회규정 |
7 |
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 |
5 |
회사법 |
5 |
증권세제 |
5 |
계 |
100문항 |
| | ※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, 경력으로 인한 과목면제는 없음
※ 금번 시험은 "2009년"도에 발행된 교재를 활용하여 문제가 출제될 예정임
(단, 금융투자전문린력 자격시험제도 개편('10.2.4 시행)에 따라 제 2과목의 세부과목별 배점이 일부 조정되었음)
4. 응시대상 제한
가. |
동일시험 기합격자 (구, 2종투자상담사시험 합격자 포함) |
나. |
『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』제2-15조 및 제2-18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 (자격취소자) |
다. |
『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』제3-20조제1항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 (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) |
※ |
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, 합격하더라도 응시 부적격자로 추후 발견시 합격이 무효되며 3년의 범위 내에서 본회 주관 시험응시를 제한 함 |
5. 시험 함격 후 자격 유효기간 : 5년
※ 시험합격후 5년 이내에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시험합격이 취소됨
6. 문제형식 : 객관식 4지선다형
7. 합격기준 : 응시 과목별 정답비율이 40%이상인 자 중에서, 응시한 과목의 전체 정답비율이 60%이상인 자
8.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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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|
응시원서 접수방법 : 인터넷(http://license.kofia.or.kr)에서 작성 및 접수 |
나. |
접수 및 응시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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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접수기간 :2010.2.1(월), 10:00 ~ 2.5(금), 18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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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원서접수 마감시한까지 응시료 결제를 마쳐야만 원서접수가 완료된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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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방문(오프라인)접수는 받지 않고, 인터넷(온라인) 접수만 가능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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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접 수 처 : 자격시험접수센터(http://license.kofia.or.kr) 접수 |
|
(3) 응 시 료 : 30,000원 |
다. |
원서접수 취소 관련 안내 |
|
(1) 취소가능기간 : 2010.2.1(월), 10:00 ~ 2.5(금), 18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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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원서접수 취소는 원서접수기간 중에만 가능하오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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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원서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원서접수 취소 및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시험의 연기, 고사장 변경 등이 불가능합니다. |
|
(2) 원서접수 기간 중에 신청된 원서접수 취소 반환금은 원서접수기간이 종료한 후 응시료 중 제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함(소요기간 14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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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※ 제반수수료 :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수수료가 없으나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이용시 수수료 1,000원이 부과됨 | | 8. 응시표 교부 : 접수 완료 후 응시자가 PC에서 직접 출력함
10. 유의사항
|
가. |
시험당일에 응시표, 신분증(규정신분증 참고) 및 계산기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. 단, 전자수첩 및 휴대전화(PDA 포함)는 사용불가하며, 재무용·공학용 계산기는 감독관의 초기화(리셋) 후 사용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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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규정신분증 |
대체가능 신분증 |
일반인 또는 대학생 |
주민등록증,
운전면허증,
또는 여권 |
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|
주민등록증 미발급자
(초·중·고등학생) |
신분확인증명서*
또는 청소년증 |
공무원 |
공무원증 |
군인 |
장교 부사관 신분증
또는 군복무확인서 |
외국인 |
외국인 등록증
또는 여권 |
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|
※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신분확인증명서 양식은 [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→ 고객지원센터 → 다운로드 → 각종양식 다운로드]에서 확인
☞ 규정신분증 이외의 학생증, 사원증, 각종 자격증, 임시 운전면허증 등 지참시 응시 불가 | |
나. |
시험시작 20분전(09:40)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험종료 30분전까지(11시30분 이전) 퇴실 금지 |
|
※ 시험시작 이후 고사장 입실 및 응시 불가 |
다. |
대리응시, 부정답안메모 작성 및 전달, 부정답안메모 수령 및 기재, 문제지와 답안지 유출행위 등 시험부정행위,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,시험진행 방해, 응시원서의 허위기재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하며,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본회 주관 시험응시를 제한함 |
라. |
답안 마킹용 펜을 지급하지 않으니 검정색 필기구(연필제외)를 꼭 지참해야 함 |
마. |
본인의 응시번호를 답안지에 정확히 마킹하지 않은 경우 “0”점 처리됨 |
바. |
금융투자교육원이 편찬한 시험대비용 교재는 응시생의 수험준비 편의를 위한 참고도서이므로 시험문제 출제범위를 동 교재내로 완전히 한정함을 보장하지 않음 |
사. |
시험당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라며, 시험 불참시 차기 시험에 대한 불이익은 없음 | |
11. 합격자발표
12. 접수관련 문의사항 : ☎ 02-2003-9427~8 또는 02-784-00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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