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투자상담사..

2008. 6. 23. 20:16


증권투자상담사란?
증권사의 일반고객을 상대로 주식 및 채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권유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등을 하는
증권전문인력
 
증권회사에서 증권투자상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?
아래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
 
1) 한국증권업협회(이하 ‘증권협회’)가 주관하는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
2) 자격시험 합격 후 증권연수원에서 주관하는 등록연수(투자상담사등록과정)를 이수하여야 함.
단, 증권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등록연수가 면제됨
합격 후 연수 이수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언제 수강하여도 무방하며, 연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
본 홈페이지의 교육과정안내를 참고(사이버투자상담사 등록과정)
3) 등록연수 이수 후 증권협회에 증권전문인력으로 등록하여야 함.
단, 증권회사에 재직중인 자만 등록 가능
증권협회로부터 자격취소, 등록의 효력정지 등의 조치를 받아 자격시험응시제한 기간 및 등록거부 기간이
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전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음
   
합격증 및 신분증 발급
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, 본 홈페이지의 합격증출력 메뉴를 통해 합격증을 직접 출력하여야 하며, 증권협회에
증권전문인력으로 등록하게 되면 증권전문인력 신분증을 발급받게 됨
 
시험응시 자격
증권전문인력 자격취소 등의 조치를 받아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 받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
‘증권전문인력시험에관한규정’에서 정하는 증권관계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
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제2, 3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음
 
전과목 응시자 (일반 응시자)
시험과목 문항수 및 배점 과락기준
제 1 과목 증권분석 경기예측 및 전망 10 12문항 미만
득점자
기본적 분석 10
기술적 분석 10
제 2 과목 주식시장 유가증권시장 10 8문항 미만
득점자
코스닥시장 10
제 3 과목 채권 및 금융상품 채권시장 10 8문항 미만
득점자
금융상품비교분석 10
제 4 과목 법규 및 세제 증권거래법 10 12문항 미만
득점자
금감위규정 10
회사법 5
증권세제 5
    100  
 
※ 합격기준 : 시험과목별 100점만점 기준으로 40점이상 득점한 자로서, 총 60문항(100점 만점 기준 60점) 이상 득점자
   (1문항당 1점 계산)
※ 시험시간 : 10:00∼12:00 (120분)
 
제2, 3과목면제자 ('증권전문인력시험에관한규정'에서 정하는 증권관계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)
시험과목 문항수 및 배점 과락기준
제 1 과목 증권분석 경기예측 및 전망 10 12문항 미만
득점자
기본적 분석 10
기술적 분석 10
제 4 과목 법규 및 세제 증권거래법 10 12문항 미만
득점자
금감위규정 10
회사법 5
증권세제 5
    60  
 
※ 합격기준 : 시험과목별 100점만점 기준으로 40점이상 득점한자로서 총 36문항(100점 만점 기준 60점) 이상 득점자
   (1문항당 1.67점 계산)
※ 시험시간 : 10:00∼11:15(75분)
 
제2,3과목 면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2, 3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응시자('증권전문인력시험에관한규정'에서 정하는 증권관계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)는 전과목 또는 제2,3과목 면제중 하나를 선택함
(접수 후 변경 불가함)
제2,3과목면제자 : '증권전문인력시험에관한규정'에서 정하는 증권관계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는
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시험접수 시작일 1주전까지 제출(우편, 방문)하신 분에 한에 과목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.(기존 제출자 제외)
 
문제형식 : 객관식 4지선다형
응시료 : 30,000원
방문(오프라인)접수는 받지 않고, 인터넷(http://www.ksti.or.kr) 접수만 가능함
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의 응시취소 신청자에 한하여 응시접수 취소 가능. <응시료 중 제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
반환하며, 취소신청 번복 및 취소(신청) 후 재응시접수 불가>
접수된 응시원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, 시험의 연기 및 고사장 변경은 불가함
기타 접수에 관한 공지사항이 있을 시 인터넷(http://www.ksti.or.kr)에 공지함
응시표 교부 : 접수 시 응시자가 PC에서 직접 출력함
대리응시, 문제지와 답안지 유출행위,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, 시험진행 방해, 응시원서의
허위기재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합격을 취소하며 그 사유가
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증권투자상담사, 재무위험관리사, 증권분석사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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